‘문콕’ 걱정 없는 로봇 주차 현실로…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본격 착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문콕’ 걱정 없는 로봇 주차 현실로…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본격 착수

경기일보 2026-03-15 11:22:17 신고

3줄요약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정부가 ‘주차로봇’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로봇이 주차를 대신 해주는 일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3월 16일~4월 27일)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3월 16~26일)하는 등 주차로봇 도입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 ▲주차구획 탄력 적용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주차로봇(자동이송장치)이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고 스마트 주차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을 더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차량에서 내리거나 옆 차량에 의해 문이 손상되는 ‘문콕’ 걱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계속 돌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대치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