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수년간 60억원을 가로챈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배우자 B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거액을 계속 편취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처벌을 하려는 시도만 할 뿐 반성하는 모습 등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 C씨로부터 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며 C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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