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수원팔달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2일 오전 11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0여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48분께 인근 약수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러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도 A씨 범행 장면이 직접적으로 담기진 않았지만 당시 동선과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된 만큼 보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누군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등 장비 25대와 인력 75명 동원해 1시간20여분 만에 각 지점 불을 모두 껐다. 잡목 40여 그루와 임야 560㎡가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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