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이달부터 올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해제·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존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용역 대상은 울주군 내 도시계획시설 중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위임된 시설이다.
현재 울주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7곳이다.
시설별 도로 96곳(29만8천124㎡), 주차장 3곳(7천175㎡), 공원 4곳(701㎡), 공공문화체육시설 4곳(14만8천636㎡) 등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단순한 실효 대응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