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선고…재판부 "책임 회피·피해 회복도 안 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공연기획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기희광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행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지인 B씨에게 콘서트 투자 명목으로 받은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를 만나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가수를 언급하면서 "그 가수가 곧 동남아 투어콘서트를 한다"며 "3천만원을 주면 6천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투자를 꼬드겼다.
A씨는 앞서 이 가수의 소속사에 제안한 콘서트 기획을 거절당했는데도 마치 계약이 성사돼 곧 공연을 떠날 것처럼 B씨를 속였다.
그는 이렇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카드 대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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