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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가운데 하단에 기재된 배정액(수입)과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5일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구체적으로 청구 대상 정보 중 월별 배정액은 전월 가용액과 중앙지검장의 특활비를 합산한 금액이고 월별 집행액은 당월 현안 수사 비용이 반영된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특정 수사 진행 여부나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특수활동비가 일정 부분 기밀 유지가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개별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밀성의 정도가 달라 일률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공개가 요구된 정보의 수준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매월 집행한 특활비 집행액의 경우 중앙지검 내 각 수사 부서 등의 집행액과 비교할 때 그 기밀을 요하는 정도가 낮다고 보인다”며 “검찰총장 집행액과 중앙지검 내 각 수사부서 집행액 및 미집행 잔액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명목(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그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국가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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