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및 잔액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이 비공개 대상 정보인 점을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지출·잔액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방법,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급 검찰청의 특정 수사 진행 여부 및 경과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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