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이 사람이 다니는 보도로 통행하는 이륜차 등을 단속하기 위해 개발한 무인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전국 5곳에서 시범 운영되는 '보도 통행 단속장비'는 통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추적·단속한다.
서울 영등포시장·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수원시청 앞·수원 KCC 앞 교차로 등 5곳에 우선 도입된다. 관련 민원 및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선정했다.
무인 단속장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신호·과속 등 고정식 단속장비에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설치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륜차 등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져달라"며 장비를 전국으로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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