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성기학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성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있어 소속 회사 현황을 누락한 것을 적발하고,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누락 회사에 본인, 딸 등이 소유한 회사 등 계열사임을 모를 수가 없는 회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2021~2023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24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누락 행위이자, 역대 최장기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그룹 전체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기는데, 성 회장이 이를 피하기 위해 계열사 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다만, 영원무역그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현재는 과오를 인지하고 바로 자진신고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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