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중증장애인' 용어를 '장애인'으로 정비해 법령 체계와 정책 방향을 일치시켰다.
주요 내용은 ▲활동지원서비스, 동료상담, 자립주택 등 자립생활 관련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등이다. 특히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주택 제공과 초기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자립생활 교육과 동료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