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결혼생활 후 가출한 전 남편이 재혼하고 4가지 소장을 갑자기 보내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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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결혼생활 후 가출한 전 남편이 재혼하고 4가지 소장을 갑자기 보내왔네요”

위키트리 2026-03-15 01: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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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이 고통을 토로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39세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30대에 만난 남편과 1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왔다.

A 씨는 "당시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며 자신에게 기대라며 듬직하게 청혼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남편의 태도는 급변했다. 외박을 반복하며 밖으로 나돌던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더는 ATM 기기로 살기 싫다"라며 집을 나갔다.

A 씨는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며 홀로 아이를 키웠다. 이후 남편의 요구로 협의 이혼을 진행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법원 기준에 따르기로 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 없이 이혼 신고를 마쳤다.

A 씨는 아이의 학교 문제와 별다른 퇴거 요구가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했다. 그러나 이혼 후 1년이 지나자 남편으로부터 다수의 소장이 전달됐다.

남편은 해당 아파트가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또한 A 씨를 무단 점유자로 몰아 즉시 집을 비우라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그간 거주한 기간에 대한 월세 명목의 부당이득까지 청구했다.

A 씨는 "아이와 추억을 쌓아온 보금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라며 막막함을 호소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편은 재혼해 아이를 낳았다며 기존 양육비의 감액을 요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A 씨는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교육비가 늘어날 시기인데 새 가정을 꾸렸다고 전처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저 역시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알뜰살뜰 생활비를 벌며 가정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아이를 위해 안정된 환경을 지킬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일지라도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며 기여한 부분이 증명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혼한 상태에서 계속 거주할 법적 권리는 없으므로 건물 명도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과 재산분할 소송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해 퇴거 기간이 일정 기간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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