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골프채를 들고 나가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복도로 골프채를 갖고 나와 이웃집 유리창 4장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이전에 저지른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과 사건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A씨가 유사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깨뜨린 유리를 수리해 주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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