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일가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뒤 달아났다 도피 나흘만에 체포된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천경찰서는 14일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9일 오전 9시 45분께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노인과 그의 손자 B(30대)씨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20여분 만에 창문을 통해 탈출하자 휴대전화와 차 키를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당초 피해자의 최신식 SUV를 훔쳐 도주하려고 했으나, 해당 차량에 탑재돼 있던 전자식 다이얼 기어를 조작하지 못해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보로 야산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고향인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으로 각각 달아났다가 범행 나흘 만에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인 관계인 A씨 일당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날 청주의 한 찜질방에서 묵었다가 청주역에서 음성역까지 이동했고, 이후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내린 뒤 상당한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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