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완주경찰서는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로 A(6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80대)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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