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속 운동선수들이 폭력과 인권 침해 걱정 없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됐다.
안양시의회는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에 포괄적으로 묶여있던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규정을 독립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화두인 체육계 인권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권 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명문화됐다.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시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직무를 정지시켜 2차 가해를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고충 상담 창구 운영과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 시스템의 대수술도 이뤄졌다. 선수의 채용과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의회 추천 위원, 법률·노무·인권 분야의 외부 민간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는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식의 불공정한 인사 결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선수의 자율성과 복지도 현대적 기준에 맞춰 대폭 개선된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과거 강압적 체육 문화의 산물로 지적받던 합숙소 거주 여부에 대해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와 임신·출산 등 모성 보호 시책을 마련해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채진기 의원은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선수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조례를 준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안양시 선진 체육 문화를 정립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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