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료 사진.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미러링'(의도적 모방)한 악성 댓글을 작성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단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지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미러링'(의도적 모방)한 악성 댓글을 작성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에 선정적 댓글을 단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지난 1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남성 A 씨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성 A 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대표 모친의 실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젓가락' 등 표현이 담긴 선정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고소로 경찰에 출석한 남성 A 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 나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 "젓가락" 등의 표현이 담긴 질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준석 대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알려진 댓글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11월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경찰 처분에 대해 이준석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송치는 경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과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경찰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와 증거, 수사 기록 등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한다.
이후 검사는 사건을 다시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지휘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은 형사 절차에서 사건이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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