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인정 요건과 범위, 그리고 전건송치 부활 여부에 대하여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정부는 전건송치와 보완수사를 주장한 바 없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며 "향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중대한 대립이 있음이 확인된다. 어느 쪽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 장관이 지난 12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누군가 돈 받고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지적이다.
정 장관은 인터뷰에서 "보완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다.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의 표적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런 가운데 검사가 제대로 된 기소 및 공소유지를 하려면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정도는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어느 요건, 어느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래야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언제나 '전면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모두 들여야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시 폐지된 전건송치 부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건송치 폐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여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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