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속 2천500만원, 한 달째 주인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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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 속 2천500만원, 한 달째 주인 무소식

경기일보 2026-03-14 07:4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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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2천500만원. 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2천500만원. 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인천 한 주택가에서 현금 2천500만원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가 발견(본보 6일자 인터넷판)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동 한 빌라 옆에 버려진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에서 현금 2천500만원이 발견됐다.

 

해당 현금은 5만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현금다발 형태였으며, 옷가지로 덮인 채 봉투 안에 들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은 당시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A씨가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으며,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 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안내 전단을 부착했지만, 현재까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지문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발견 장소 인근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방문해 탐문 조사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돈의 출처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매 노인이 돈을 버렸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앞서 2024년 4월 경기 안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러닝머신 안에서 발견한 현금 4천875만원이 치매를 앓던 90대 노인의 돈으로 확인한 사례가 있다.

 

또 같은 해 7월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한 현금 7천500만원 역시 경찰 수사 결과 재개발 보상금을 보관하던 80대 노인의 돈으로 밝혀졌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경찰이 6개월간 공고한 뒤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인 A씨가 해당 현금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만약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봉투를 버릴 수 있는 주변 주택을 모두 탐문하고 한국은행까지 확인했지만 아직 소유주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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