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 과태료 상습체납 911명에 '강력 영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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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 과태료 상습체납 911명에 '강력 영치 예고'

연합뉴스 2026-03-14 06: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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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괄 발송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과태료·세금 체납차량 일제단속…번호판 영치(CG) 과태료·세금 체납차량 일제단속…번호판 영치(CG)

[연합뉴스TV 제공]

이번 예고문 발송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이를 60일 이상 체납한 911명(959대)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약 7억8천6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본격적인 현장 영치 단속에 앞서 강제 처분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납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단,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폐업 등으로 이미 말소된 납부자나 멸실·기영치 등으로 실제 징수가 불가능한 차량은 사전 조사를 거쳐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납 과태료는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 최대 60개월간 가산금이 부과된다.

예고문 발송 이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즉각적인 현장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

또, 불법 명의 차량 강제 견인·공매 등 법률이 허용하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하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해 맞춤형 징수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강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징수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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