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만취 승객, 택시 기사 폭행으로 살인 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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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 만취 승객, 택시 기사 폭행으로 살인 미수 혐의

국제뉴스 2026-03-14 00:28:38 신고

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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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충남 아산에서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5일 오후 아산 온천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승객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 운전자 폭행 혐의를 살인 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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