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지키려던 엄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뇌손상을 입은 사고(본보 2025년 10월21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와 관련,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과 빌려준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보행자를 다치게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중학생 A양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와 업체 관계자 B씨도 함께 송치했다.
A양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4시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30대 여성 C씨를 치어 다치게한 혐의다. 대여 업체와 B씨는 A양의 면허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중 전동킥보드가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C씨는 중태에 빠졌다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장애 등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양 뒤에 함께 탄 학생이 1명 더 있었지만 해당 학생에게는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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