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3일 오후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들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학교급식 운영 조례 개정안’ 등을 비롯한 113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 중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공납세자의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 위탁안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관련 상담을 수행하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고용하고 민간의 유기적인 조직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민간으로 위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자 일부 의원은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독립성이 약화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을 폐지하고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공익신고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모두를 비상근으로 하되 50명 이내였던 기존 규모를 30명 이내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소라 시의원은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성과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일부 시민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 미달,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된 것은 제도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채용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청렴시민감사관 1차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상근직 감사관 제도 폐지는 충분한 검토와 근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정 사안을 문제 삼아 폐지를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상근직 감사관은 공익제보센터에 상주시켜 감사관 업무뿐만 아니라 공익 제보 접수 및 처리, 민원 감사,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센터는 ‘시교육청 공익제보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조직으로 이를 청렴시민감사관이 상시근무하는 구조는 행정집행 기능과 감사 기능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 부족, 제도 운영의 실효성 논란 등 여러 문제로 지적돼 온 감사관 제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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