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박 의원이 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3일 박 의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날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이뤄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잃는다.
박 의원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월 27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출석한 가운데 박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6석, 민주당 9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적으로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의회를 출입하고, 충북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박 의원은 "징계 요구 자체가 회의 규칙이 정한 시한을 명백히 넘겨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소수당 의원이 얼마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문제가 된 보좌관 역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도의원 지역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이고,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좌관' 직함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질의응답도 받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이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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