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실체적 진실 발견 지장 초래"…내달 16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씨의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와 함께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공범 6명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며 "이 전 부회장 도주 이후 동선 추적, 통신 분석, 주변인 60여명 면담, 30여곳 탐문 등 다수 인원 투입되며 수사력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에 대해 "이 전 부회장 도피의 시발점"이라며 "도피 자금 마련, 법인카드 제공, 은신처 제공 등 도주 준비 과정부터 많은 행위에 개입했다. 수사기관에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혼선을 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가 보석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에 못 이겨 (이 전 부회장의) 부탁을 단칼에 잘라내지 못하고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인정한다"며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팀은 구형에 앞서 이씨가 이 전 부회장의 도주를 조력한 행위 중 일부를 철회하거나 수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이씨 등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6일로 지정됐다.
이씨 등은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그는 2023년 5∼6월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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