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사기 혐의 사건 재판을 앞두고 도주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창)은 13일 범인은닉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가 숨어있는 모텔, 고시원 등의 숙박비를 대납하고 식사를 가져다주는 등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물류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3명을 속여 4억원을 투자받은 사기 혐의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자금 3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4년 3~5월 차례로 불구속기소 됐다.
기소 이후 도주한 B씨는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고, 일부 사기 혐의 공범인 A씨만 재판에 보내 공판 진행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범인은닉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지 않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1심은 지난해 9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검거팀을 편성, B씨가 A씨 조력을 받아 도피 중일 것이라는 판단하에 4개월간 총 6회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지난 1월 22일 A씨가 도시락을 들고 이천 내 모텔에 있는 B씨를 찾아간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young8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