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소방본부는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업소를 상대로 소방을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허위 공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13일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업 리튬이온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비치 안내'라는 제목의 우편물이 각 업소에 발송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해당 공문은 기한 내 리튬이온 소화기 등을 비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사용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또 사후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구매를 유도한다.
경남소방본부는 관계자는 "공문에 적힌 '경상남도소방재난본부'는 존재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도 소방기관은 기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공문이나 전화를 받으면 관할 소방서나 119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ym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