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과 화장품 브랜드 A사 사이의 2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차 변론기일에 접어들며 팽팽한 법리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고(故) 김새론과의 과거 교제 시점을 둘러싼 진위 여부이며, 김수현 측은 루머에 기반한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8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미성년자 교제 의혹' 두고 법정서 엇갈린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13일, A사가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 교체에 따른 기존 논의 사항 확인 위주로 진행됐으며, 본질적인 다툼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현재 A사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광고 모델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8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중이다.
"루머는 해지 근거 못 돼" vs "연인 관계 자체가 품위 위반" 치열한 법리 다툼
광고주인 A사 측은 김수현이 초기 열애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말을 바꾼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비록 대학생 시절 교제했더라도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어진 유대 관계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미성년자 교제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광고 계약서에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인되지 않은 폭로를 근거로 한 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가세연 김세의 고발 사건 결과가 관건… 형사 처분 이후 배상 여부 결정될 듯
재판의 최종 향방은 김수현이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가 공개한 녹취록이 AI로 조작된 가짜라고 주장하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 역시 형사 사건의 결론이 소송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경과를 주시하고 있다.
광고주의 해지 권한과 배우의 사생활 보호 사이의 경계선을 가릴 이번 소송은 형사 처분 결과가 나오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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