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함께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남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탈북민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건 인정하라고 하면 할 텐데 동생에게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설명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한 추측일 뿐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 역시 중산층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는 수준의 채무로 살인 동기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에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남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남편은 B씨가 숨진 지 며칠 뒤 승용차에 유서를 남겨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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