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사고에 대비한 정기 점검 등 관리 기준이 마련돼 주차장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 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와 정기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조례에는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충전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흠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