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낮 최대 1kWh당 16.9원 인하, 밤은 5.1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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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료 낮 최대 1kWh당 16.9원 인하, 밤은 5.1원 인상

이뉴스투데이 2026-03-13 17:1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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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대응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계절·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조정한다.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고 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처음 도입된 1977년 12월 이후 약 49년 만에 계절·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조정한 것이다.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대응해 전력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존 산업용 요금 체계는 낮 시간대 사용을 억제하고 야간 사용을 유도하는 구조로, 석탄화력발전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발전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발전원을 전제로 설계된 체계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봄·여름·가을 기준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적용되던 ‘최대부하’ 시간대는 ‘중간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 반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중간부하 시간대에서 최고부하 시간대로 변경된다.

요금 수준도 함께 조정된다. 최고부하 시간대에 적용되는 최고 요금은 여름·겨울철 기준 1kWh당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되는 등 평균 15.4원 낮아진다. 반면 경부하 시간대(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적용되는 최저 요금은 1kWh당 5.1원 인상된다.

정부는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봄과 가을 주말 및 공휴일 낮 시간대 요금 할인 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3~5월과 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절반 수준으로 할인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기에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한전은 산업계가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로 전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분산할 경우 할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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