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특별법 통과는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아울러 연간 대미 투자 200억 달러 최대 한도,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법정자본금은 2조 원으로 결정됐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공사의 주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이며, 대출·보증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정부는 매년 기금의 관리·운용,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을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 통과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법 국회 통과가한미 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공포후 3개월 후)까지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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