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석유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매점매석·비축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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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석유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매점매석·비축 차단

연합뉴스 2026-03-13 17:0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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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30일 넘기면 최대 2% 부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큰 시름은 덜었지만…체감은 아직"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큰 시름은 덜었지만…체감은 아직"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고유가에 허덕이던 농민·자영업자·시민들은 한시름 덜었다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값싼 기름을 찾아 다니는 원정 주유가 줄었고, 시설재배 농가들도 경유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하며 반색했다. 다만 일선 주유소들은 아직은 인하된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받지 못해, 실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6.3.13 ryousanta@yna.co.kr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최근 유가 급등에 편승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입업체가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장기간 보관하며 수입신고를 미루는 등 부당하게 비축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 수입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관세법 시행령상 최대 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번 가산세 부과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관세청 외경 관세청 외경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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