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하는 한편,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의 긴급 임시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다"며 "현재는 부부를 분리한 상태로 안전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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