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 음주 사고 후 식당서 ‘술타기’ 정황… ‘김호중 방지법’ 적용 입건
이재룡, 사고 후 식당 직행해 ‘증류주 한 잔’… 경찰 “술타기 명백” 추가 입건
‘김호중 방지법’ 덫에 걸린 이재룡… 음주 뺑소니 후 술판 벌인 정황
배우 이재룡의 무리수? 사고 후 지인들과 술자리… 경찰 “위드마크 역산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달아난 배우 이재룡씨(62)가 사고 직후 별도의 술자리에 참석해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를 낸 뒤 음주 수치 측정을 피하려 도주하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파악을 어렵게 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자신의 청담동 자택에 차를 세운 이씨는 도보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식당에서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했다.
해당 식당 관계자는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들어왔는데 술에 꽤 취한 모습이었다”며 “사고 이후 상황을 논의하는 분위기였고 식당을 나설 때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고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검거된 이씨는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다음 날 “소주 4잔을 마셨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는 “식당에서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고 술타기를 시도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식당에 지인들이 모인 시점이 사고 직후라는 점, 주문한 음식 양이 적었던 점 등을 토대로 술타기 목적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동석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 중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추가 음용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규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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