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비난성 기사를 쓰겠다며 골재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스포츠 일간지 기자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충북 지역의 골재 채취 업체 2곳을 협박해 자사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적인 골재 채취 방식 등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관련 보도를 한 뒤 기사를 내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