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개정…인원 50명→30명 감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교내 성폭력 문제를 공익신고했다가 전보 처분된 지혜복 교사 사건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서울시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황철규(국민의힘·성동4)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56명 중 찬성 5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민들이 시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감사·조사 업무를 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을 한다.
이번 조례안은 당초 취지와 달리 독립성이 약해지고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아진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상근직을 폐지하고 규모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시민감사관을 모두 비상근으로 하되 50명 이내였던 기존 규모를 30명 이내로 줄이고, 비상근직 감사관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사관의 자격 요건을 종전의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변경해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이소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의원은 "상근 감사관 폐지는 먼저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근거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특정 사안을 문제 삼아 무차별적으로 폐지를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현행 청렴시민감사관 제도가 공익신고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공익신고 끝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지혜복 교사 사건으로 불거졌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성희롱당했다는 제보를 학교장에게 전달하고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3월 전보를 통보받았다.
이에 지 교사는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성 인사라며 출근을 거부했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하지 않았다며 해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지 교사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은 지 교사에 대한 전보 명령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고 인정해 전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정기 점검 기준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성흠제(더불어민주당·은평1)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의 조례안은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주차장 관리자가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류 산업과 연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의 역할을 규정한 '서울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도 이날 의결됐다.
허훈 시의원(국민의힘·양천2)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의 한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비 확보 노력,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중앙정부·타 지자체·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담았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시가 진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 육성,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100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에 효행 수당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 재난 상황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규정한 '서울시 디지털재난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jae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