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전달받은 뒤 이를 타지역으로 이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을 통해 물건을 주고받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인근 노상에서 배회하는 A씨를 포착해 5천만원 상당의 수표 2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여죄 여부 등을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금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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