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는 근거 없이 로스쿨 제도를 흔들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수만 명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고 전관예우와 기수 문화 등 부작용을 남긴 채 2017년 폐지됐다”며 “이미 입법적으로 정리된 제도를 다시 뒤집으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사법시험 마지막 10년 동안 대졸 미만 합격자는 5명에 불과했지만,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학점은행제나 방송통신대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의 합격자가 늘어났다”며 “로스쿨은 오히려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로스쿨 제도를 통해 배출된 변호사 규모도 언급했다.
협회는 “국가 정책을 신뢰해 해당 제도를 통해 법조인이 된 약 2만3000명의 변호사와 6000여 명의 재학생들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법조인 양성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면 충분한 공론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학교수 단체는 사법시험을 일정 부분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직 사법관 선발과 자유직 변호사 선발을 구분해 별도의 시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른바 ‘신사법시험’ 도입을 제안했다.
법학교수회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독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새로운 사법시험을 통해 공직 사법관을 200명 이상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졸업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로스쿨 낭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시험 일부 재도입 논의는 최근 한 매체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사법시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다만 청와대는 같은 날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검토 사실을 부인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번 논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사법시험 부활 논의와 관련해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리된 바 없다”며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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