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구조 변화를 요금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력 공급은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전기 요금 체계는 여전히 대형 화력발전 중심 구조가 유지돼왔다. 이에 따라 봄·가을철 전력 공급 여력이 충분함에도 수요 부족으로 전력이 버려지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출력제어는 2023년 2회에서 지난해 82회로 크게 늘었다.
이번 개편은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기업 의견을 함께 반영해 조업 조정 등을 위한 준비기간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산업용(을) 소비자(300kW 이상)를 중심으로 시간대 구분과 단가가 조정된다. 평일 기준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15시 구간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저녁 6~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통일돼 소비자들이 한층 수월하게 전력 사용량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요금 단가도 조정된다. 최저요금(경부하, 주로 밤 시간)은 kWh(킬로와트시) 당 5.1원 인상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해 평균 15.4원 낮아진다. 또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요금이 50% 할인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수요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와 동시에 적용 받으면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kWh당 31~50원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산업용(을) 적용 소비자에 대한 요금 개편안은 다음달 16일부터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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