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열람 18일 시작…현실화율 69%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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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열람 18일 시작…현실화율 69% 유지

직썰 2026-03-13 15:4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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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시세 반영률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지난해와 동일한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을 유지함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열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다음 달 30일 공시가격이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결정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이의 신청 결과를 반영한 최종 공시가격은 6월 26일 확정된다.

다만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만큼 공시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98%로,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발표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총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가격 변동은 다양한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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