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올해 1월 5일 개통 이후 극심한 오토바이 소음과 난폭 운전으로 고통받던 영종도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홍인성 영종구청장 예비후보(전 중구청장)가 팔을 걷어붙였다.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은 홍 예비후보의 발 빠른 밀착 행보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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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홍인성 영종구청장 예비후보,인천중부경찰서 방문 제3연륙교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 지정 요청서 전달 |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홍인성 예비후보는 전날인 12일 인천중부경찰서를 방문해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의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인천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은 세 번째 연륙교다.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 규모에 180m 주탑 전망대와 자전거도로, 데크길, 야간 경관시설 등을 두루 갖추며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제3연륙교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지정되면서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평온했던 영종도 주민들의 일상이 무참히 깨진 것이다.
영종도 주민 A씨는 "오토바이들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밤낮없이 다니는데, 특히 심야 시간에는 귀가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며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 솔직히 비비탄이라도 쏘고 싶은 심정"이라고 참담한 고통을 하소연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절규에 홍 예비후보는 즉각 행동으로 응답했다. 그는 "제3연륙교가 일반도로로 지정된 탓에 주민들이 밤낮을 막론하고 막대한 소음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오토바이의 과속과 난폭 운행으로 대형 사고마저 예고되는 아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편안한 주거 생활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통행금지 도로 지정이 시급하다"고 경찰에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조건적인 통제가 아닌, 서민 경제를 고려한 홍 예비후보의 '맞춤형 대안'이다. 그는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를 근거로 들며, "오토바이 전부를 통행 제한하기보다는 생계형인 배달 오토바이(125cc 이하)는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오토바이에 대한 선별적 통행 제한과 더불어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직 구청장다운 세밀한 행정적 안목과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리더십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홍 예비후보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합리적 대안 제시에 경찰도 즉각 긍정적인 화답을 내놨다.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청라하늘대교와 관련해 영종도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의거, 경찰서장은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며 "민원이 접수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관할 지자체와 협의한 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지역 현안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고 주민의 아픔에 가장 먼저 공감하며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이끌어낸 홍인성 예비후보. 그의 책임감 있는 행보가 영종도 주민들을 제3연륙교 '소음 지옥'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파이낸셜경제 / 김예빈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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