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첫날 20건 접수···법왜곡죄 ‘고발 1호’는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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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첫날 20건 접수···법왜곡죄 ‘고발 1호’는 대법원장

투데이코리아 2026-03-13 14:5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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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부터 2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전날(12일) 전자접수 15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 등 총 20건의 재판소원 심판청구가 접수됐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사건번호는 ‘헌마’,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분류됐으며, 헌재가 사전심사를 거친 후 전원재판부에서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행 후 10분 뒤에 접수된 ‘2026헌마639 재판취소’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A씨로, 그는 장기간 내전으로 자국에서 피난을 온 뒤 10여년간 체류하다 출입당국으로부터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다.
 
A씨는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해 현재 제3국으로 추방된 상태다.
 
A씨의 대리인인 공익법센터 어필은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 및 법률에 명백히 위반돼 재판소원 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소원 시행과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지면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 중에서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날 ‘대출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도 재판소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을 위임받았다”며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날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현행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은닉·위조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 규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8일 이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한 달 만에 읽는 것은 어렵다면서 ‘졸속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 측은 당시 상고심은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논하는 법률심이고, 필요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의 위법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계속범’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사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사법 3법은 사법부에 대한 권력을 위한 보복의 칼이자 방패”라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는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는 비판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형사 고발을 하고 정치권이 나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이 ‘사법개혁’의 모습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도 “사기 대출로 유죄가 확정된 양문석 전 의원이 곧바로 헌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며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시간 끌기 소송을 반복하며 사회 전체가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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