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 및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전날(12일)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한미 간 업무협약(MOU)에 따라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에는 투자 사업을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투자 기금 조성과 관련해 기업 등 민간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으며,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공적 재원을 기금의 출처로 명시했다.
특히 공사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특별법 통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자동차 산업계를 대표해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AMA는 성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법안을 처리해 준 국회와 적극적인 통상 협상을 추진해 온 정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미 수출 관세가 25% 수준으로 재인상될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와 국내 생산 물량 감소,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로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인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KAMA는 “자동차 업계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미래차 전환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글로벌 모빌리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와 선순환 부품 생태계 조성 등 국내 생산 기반 강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 역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관세 및 통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한 “경제계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투자 합의 이행에 대한 한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특별법 통과를 통해 투자 합의 이해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점을 환영하며,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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