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따르면 USTR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관련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무역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조사를 개시한다. 또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사 개시 직후 USTR은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고, 한국측도 요청을 접수했다.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받고 공청회는 같은달 28일(필요시 5월 1일까지 연장)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USTR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며 "전날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및 오늘 발표된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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