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3일 원룸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이주노동자 B(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거주하는 B씨와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범행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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