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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분증만으로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얼굴 촬영’ 절차가 추가된다.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마련된 조치다.
인권위는 얼굴 영상 등에서 추출된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관계 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정책 시행 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도 안면인증 기술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 전 과정에 대한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생체인식정보 제공이 곤란하거나 해당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주체의 정보 선택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포폰 개통 차단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얼굴 영상 등에서 추출된 생체인식정보는 변경이 곤란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한다”며 “유출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에 엄격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휴대전화는 금융거래, 공공서비스 이용, 모바일 신원확인, 플랫폼 노동 참여 등 행정·사회·경제활동 전반의 접근 수단으로 기능하는 사실상 필수적 인프라에 해당한다”며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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