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은행이 보유한 주담대 연체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해 경·공매 절차가 진행되며, 배당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이뤄진다.
이번 논의에서 은행권은 '할인배당'을 통해 경매 과정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고, 그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이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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