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봄철 산불 예방 총력… “작은 불씨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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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봄철 산불 예방 총력… “작은 불씨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중도일보 2026-03-13 11:4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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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828635347795554_1760835891정읍시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 포스터/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시기로, 영농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한 불 사용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산행 시 라이터와 버너 등 화기 소지와 흡연을 삼가도록 안내하는 등 산불 예방 수칙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 금지 등 산림 보호를 위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불을 실수로 발생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산불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산불 예방 인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와 산행 시 화기 사용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산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며 "정읍시는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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