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로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추격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함양나들목에서 진입해 남원휴게소 인근까지 30여㎞를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역주행한 뒤 유턴해 정상 주행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며 "주행 거리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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