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2일 소수민족 학교에서 표준 중국어(푸퉁화) 수업을 의무화하고, 해외 '민족 분열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전인대 연례회의 폐막식에서 대표 2천762명 중 2천75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3표에 그쳤습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표준 중국어인 푸퉁화가 모든 학교의 기본 교육언어로 지정됩니다. 그동안 네이멍구·티베트·신장 등 소수민족 밀집 지역에서는 민족 고유 언어로 주요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소수민족 언어는 외국어처럼 '제2언어'로만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초안에는 '중국 국외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 분열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2020년 홍콩에 부과된 국가보안법의 역외 적용 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해외에서 소수민족 언어·문화 보존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종교단체·종교학교·종교시설은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자녀에게 '민족 단결에 불리한 관념'을 주입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만도 이 법이 자국민을 겨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안에는 '중국 국민은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 단결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작 : 전석우·황성욱
영상 : 로이터·X @jlei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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